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군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최대 연 300만원 지원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는 혼인인구 감소 및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3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3차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2023년 10월 13일) 기준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부부 모두 무주택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5천만원 이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출잔액의 2%에 한해 연 1회 최대 3백만원까지 이자 지원(최대 4회)이 가능하며, 대상자는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버팀목 등),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가구(동일 신청년도 중복 수혜 불가)는 제외된다.

 

공고일 기준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선행한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는 오는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군포시 관계자는 "군포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널리 홍보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