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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배당절차 개선여부 등 공시

오는 2024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

/금융위원회

앞으로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인 기업들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시 현금배당 예측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본조달현황을 기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범위는 오는 2024년부터 자산 5000억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우선 투자자가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했는지 여부를 공시하도록 했다. 경영진이 소액주주나 해외투자자와 소통한 내역이나 영문 공시 비율도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자본조달 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주식가치가 희석된 사례를 고려해 이해관계를 달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자본조달 현황을 기술해야 한다. 이사회에서 소액주주의 이해를 고려했는지도 공시한다.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 사항/금융위원회

이밖에도 임원의 법률 위반 공시는 횡령·배임·불공정 거래에서 사익편취, 부당지원, 회계처리기준 위반등으로 확대한다. 단 공시기한은 무기한에서 당국판단시부터 형사집행 종료후 5년까지로 조정했다.

 

한국거래소는 매년 초 중점점검항목 및 항목별 주요 점검사항을 사전에 예고해 기업이 보고서 작성 단계부터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전교육도 실시한다. 한국거래소는 제출의무법인을 대상으로 10월 중 전국 순회 설명회를 5차례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되는 가이드라인은 2023년 실적을 기반으로 오는 2024년에 제출하는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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