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이 사고예방 대책 및 내부통제 전반에 관해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결과, 내부통제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점에 대해 개선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8월 은행권에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상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관리에서의 사고징후 여부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전반의 적정성 등을 자체 점검해 결과를 제출토록 요청한 바 있다.
먼저 내부통제 혁신방안은 점검과정에서 확인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은행별로 면담을 실시해 신속히 보완하도록 했다. 강제명령휴가 시스템에 대상자가 등록이 누락되거나 직무분리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인력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함께 순환근무 적용배제 직원 가운데 기업금융이나 외환·파생운용 업무 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고예방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부동산PF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는 경남은행 등과 같은 자금거래 사고징후 등 특이사항이 발견된 은행은 없었다. 금감원은 현재 은행별 자체점검 결과를 사후 검증 중이며, 특히 장기 근무자 관리 사업장 등 내부통제가 취약할 우려가 있는 일부 사업장을 선정해 직접 재점검에 나섰다.
금감원은 앞으로 매분기마다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세부 이행현황을 점검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완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은행 내부통제에 관한 감독을 보다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수행하기 위해 경영실태평가 제도 등 감독제도의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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