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이 최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을 언급하면서 적의 도발에 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김 합참의장은 이날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최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 침공과 관련해 우리 군은 하마스와는 또 다른, 무력을 갖추고 있는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임을 직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의 어떠한 도발과 침략에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확고한 결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마스는 지난 7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수천발에 로켓포를 발사했다. 수천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스라엘은 네타냐후 총리가 모든 전력을 총동원해 하마스를 파괴하겠다며 지상전이 임박한 상황이다.
특히 이스라엘의 로켓 방어 시스템인 '아이언돔'이 작동했음에도 이스라엘 본토에 로켓이 떨어져 피해를 입는 모습이 생중계되자, 남한을 겨누고 있는 북한의 장사정포 대응에 대한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도 우려가 나온 상황이다. 북한 장사정포는 발사 1시간만에 최대 1만6000발의 포와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 받는다.
김 합참의장은 "그동안 우리 군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불안정한 역내 안보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자유·평화·번영을 지키고,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고자 모든 역량을 기울여 왔다"면서 "긴밀한 한미공조를 통해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고 '한국형 3축 체계'의 능력·태세를 확충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억제와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합참의장이 말한 '또 다른 무력'이 북한의 핵·미사일임을 유추해볼 수 있다.
국정감사 질의 과정에서 김 합참의장은 지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북한 국무위원장이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인 '9·19 군사합의서'로 군의 대북 감시가 제약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 합참의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장으로 진급한 바 있다.
김 합참의장은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9·19 군사합의로 (우리) 정찰기의 감시범위가 축소됐는지 물었는데, 김 합참의장은 접경지 인근 비행금지구역 설정 때문에 시간적, 공간적으로 감시범위가 제약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합의에 따르면, 대한민국과 북한은 2018년 11월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
전날(11일) 국방위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도 9·19 군사합의가 접경지에서 감시·정찰 자산의 운용을 막는다는 여당의 주장과 접경지에서 군사충돌을 보수 정부보다 현저히 줄였다는 야당의 입장이 맞선 바 있다.
김 합참의장은 "군사합의는 당시 접경지역 긴장완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현재 (군사합의) 효과, 목적 등이 변화한 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왜 감수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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