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금융사고 검사 결과(잠정)
대구은행이 고객들 모르게 만든 증권계좌가 1662건으로 피해 고객만 155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통해 고객이 직접 서명하지 않은 신청서 사본(출력본)을 활용해 증권계좌 1662건을 부당 개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관련 직원만 56개 영업점의 114명이며, 기간도 2021년 8월에서 올해 7월 말까지 2년 넘게 지속됐다.
해당 직원들은 고객이 직접 전자 서명한 A증권사 증권계좌 개설신청서를 최종 처리 전 출력해 B증권사의 계좌개설신청서로 활용했다. 사본에 기재된 증권사 이름이나 증권계좌 종류 등을 수정테이프로 고쳐 다른 계좌 신청서로 썼다. 일부 직원은 연락처를 허위로 바꿔 고객이 증권사로부터 증권계좌 개설 사실 등을 안내받지 못하도록 했다.
사고의 시작은 대구은행이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영업점 핵심성과지표(KPI)와 개인 실적에 확대 반영하면서다. 대구은행은 비이자이익 증대를 위해 지난 2021년 8월 '증권계좌 다수 개설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다.
금감원은 "영업점 KPI의 증권계좌 개설 만점 기준을 고객당 1계좌에서 2계좌로 강화하고, 개인 실적에도 중복 반영한 사실이 증권계좌 부당 개설 유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내부통제도 미비했다.
다수 증권계좌 개설 서비스를 새로 시행하면서 관련 내규 등 별도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고객이 전자서명한 서류를 전산오류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데도 출력할 수 있도록 전산통제를 하지 않았다. 또 예금거래 등 여타 금융거래와 달리 증권계좌 개설 시에만 담당 직원이 고객 휴대폰 정보를 변경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
금감원은 "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서비스를 새로 시행하고, 관련 KPI 강화 등으로 부당 취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를 자점감사 기준 등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고와 관련 내부통제 소홀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들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는데도 금감원에 이를 지체없이 보고하지 않은데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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