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 오창식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24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쳤다.
이 조례안은 급격한 산업화 및 경제 불황 등에 따른 가족 구조의 변화와 저출산 시대에 대비해 다양한 교통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가족 운전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족배려 주차장 주차구획 설치 기준 및 위치 ▲가족배려 주차장 이용 대상 ▲가족배려 주차장 주차구획 표시 서식 등을 규정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오창식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는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고령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시민들에게 주차장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가족배려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복지 증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