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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 이진아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4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치고, 오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 뿐만 아니라, 주민청구조례안과 의원·위원회에서 발의하는 의안에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 집행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등을 사전 점검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이 의원은 "주민청구조례안과 의원·위원회 안건 발의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작성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파주시의 재정적 상황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책 입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