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은 지난 12일 기재위 국정 감사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협정 이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FTA 특혜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종이 원산지 증명서(C.O.) 관련 이슈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실이 확인한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FTA 협정에 따라 특혜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물품의 생산국 또는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 증명서'가 필수인데, 기존에는 종이 실물을 국제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을 사용해왔다.
이 방식은 약 4~6일의 대기 시간과 해외 배송에 따른 물류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종이 실물이 있어야 하는 해당 제도의 특성상 서류의 송부·수취·제출 단계에서 종이 C.O.의 도난·분실·훼손 등의 위험과 민간 정보의 노출 위험이 있다. 또 서류 지연, 분실 및 기재 오류 등으로 통관이 지연되고 보류되는 문제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무역업자는 관세 특혜를 포기하거나, 추가 물류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런 통관 애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세청은 가장 교역 규모가 크고 통관 애로가 많이 발생하는 중국과 2016년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시스템 (EODES) 개통을 시작으로, 2020년 3월 인도네시아, 올해 7월 베트남과 EODES 시스템 운영을 시작했다.
김영선 의원이 확인한 지난해 4월 관세청의 '전자 원산지 증명서(e-C/O) 추진 현황 및 효과 보고' 보고서에 따르면, EODES로 서명·인장 등 원산지 증명서의 형식적 요건에 대한 수입국 심사 시간은 약 2일 단축됐으며 한-중 EODES가 2016년 12월 개통된 뒤 2018년부터 자유무역협정의 통관 애로 건수가 대폭 감소했다. 한-베트남 EODES도 2020년 3월 개통된 이후 통관 애로 건수가 3분의 1로 감소했다.
중국, 인도네시아와의 EODES 구축 비용은 각각 약 15억, 3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된 반면, 2021년 기준으로 EODES로 발생한 우리 기업의 물류 비용 절감 효과는 중국과의 교역에서 총 996억 8000만원, 인도네시아와의 교역에서 총 180억 9000만원에 달한다.
김영선 의원은 "관세청의 EODES 도입이 수출 기업의 해외 통관 애로를 줄이고 물류 비용 및 해외 통관 소요 시간을 감축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현재 우리나는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하고만 EODES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인도와의 EODES 개통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역 과정의 효율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조속한 시일 안에 다른 아세안 국가들, RCEP 협정국들과도 EODES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기업들이 해당 시스템을 몰라서 비효율적으로 종이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국세청 차원의 더 적극적인 홍보와 기업들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며 "현재 FTA 체결을 위해 협상 및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의 FTA 체결에서도, 협정 내용에 EODES 구축 내용을 포함해 종이 C.O. 교환 방식의 불필요한 낭비와 불편을 막고, 처음부터 전자적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협정을 체결 및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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