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 귀농인 유입촉진. 자금지원 기준완화 등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강형석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학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농식품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농식품 산업 현장에서 제기된 ▲진입, ▲ 경영개선, ▲ 환경, ▲ 신산업 등 4대 분야 26개 킬러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표적으로 청년인력 및 귀농인의 유입 촉진을 위해 자금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정식·파종 등 초기 자연재해로 피해입은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특약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축산물등급판정 확인서를 수출대상국 언어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출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강형석 기획조정실장은 "농식품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킬러규제를 적극행정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고, 기업과 국민, 정부 등 이해관계자가 규제개선 만족도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규제혁신의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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