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적발
-홍콩 소재 A사,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무차입공매도
-홍콩 소재 B사,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무차입공매도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 과징금 부과될 전망"
글로벌 투자은행(IB) 두 곳이 불법 공매도로 적발됐다. 그간 시장에서 의혹으로만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특히 무차입 공매도가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수수료 수익을 더 내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행해졌다는 점에서 질도 나쁘다. 감독당국은 엄정한 조치에 나서는 것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해 조사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이번에 적발된 두 곳에 대해서는 관련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시장에서 의혹이 제기되어 온 글로벌 IB의 관행적인 불법 공매도 행위를 최초로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2개 글로벌 IB는 해외 기관투자자들을 상대로 국내 주식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공매도 주체 중 하나다. 만약 헤지펀드 등 해외 기관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공매도를 하고 싶으면 글로벌 IB와 매도스왑거래를 체결하고, 해당 IB는 이에 따른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시장에 공매도 주문을 내게 된다. 2개사는 이 과정에서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공매도 주문을 내고, 사후에 차입하는 방식 등으로 불법 공매도를 지속했다.
금감원 김정태 부원장보는 "이전에 헤지펀드 등에서 불법 공매도가 이뤄진 경우는 착오나 과실 등이 대부분이었지만 이번엔 글로벌 IB가 한국의 공매도 제도를 잘 알면서도 시정없이, 오랜 기간 많은 종목에 대해 불법을 행했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홍콩에 위치한 A사는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기간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다.
A사는 다수의 내부 부서를 운영하면서 부서 상호간 대차를 통해 주식을 차입(대여)했다. 이 과정에서 대차내역 등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아 소유주식은 중복으로 계산됐고, 실제보다 많게 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냈다. 그 결과 매매거래 익일(T+1)에 결제수량 부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알았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사의 계열사인 국내 수탁증권사 역시 무차입 공매인 것을 알면서도 방치했다. 해당 증권사는 위탁자와 공매도포지션과 대차내역을 매일 공유하면서 결제가능여부 확인 과정에서 잔고부족이 계속 발생했지만 조치는 없었다.
홍콩 소재 B사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B사는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매도스왑계약을 헤지하기 위해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면서 차입이 확정된 주식수량이 아닌 향후 차입가능한 수량을 기준으로 계약을 맺었다. 최종 체결된 공매도 수량을 기초로 차입계약을 사후 확정하는 방식으로 내부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불법을 이어갔다.
적발 이후 B사는 차입이 확정된 수량을 기준으로 매도스왑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수량만큼만 공매도 주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A와 B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감독당국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엄중한 제재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치 대상자에게는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회사와 비슷한 영업을 하는 주요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미 일부 IB의 경우 장이 시작되기 전에 소유수량 보다 많은 수량을 매도하는 등 장기간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정황이 발견돼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필요할 경우 해외감독당국과 공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글로벌 IB로부터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강화한다. 국내 증권사는 계열회사 관계나 수수료 수입 등 이해관계로 위탁자의 위법행위를 묵인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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