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1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 신청 반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처분 취소
산림교육 전문가로 채용돼 수행한 업무가 '산림치유' 업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을 반려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6일 산림교육 업무와 산림치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된 경력증명서 상 산림치유 업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 3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을 취득했고, 5년 이상 산림치유 관련 업무를 했다는 경력증명서와 함께 지난해 12월 진흥원에 1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을 했다.
하지만 진흥원은 A 씨의 경력증명서의 산림치유 관련 업무에 대한 채용공고를 확인한 결과를 바탕으로, 응시 자격요건이 숲해설가 등 산림교육 전문가로 돼 있어 산림치유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A 씨의 자격증 발급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A 씨는 진흥원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중앙행심위는 지난 8월 특별안건전문위원회를 열어 A 씨와 진흥원 측 주요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중앙행심위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는 산림치유 관련 업무 범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이 없음에도 경력 요건 판단의 모호함을 청구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A 씨가 제출한 경력증명서에는 '산림교육' 업무와 '산림치유' 업무 수행이 병기돼 있고, 진흥원에서 확인한 채용공고에도 산림 치유 관련 업무가 일부 명시돼 있어 A 씨가 산림치유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중앙햄심위원장은 "자격요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국민에게 부담시킬 것이 아니라 그 요건을 명확히 하는 방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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