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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채권·펀드

운용사 대표가 펀드에 땅 비싸게 팔아 수십억 차익

-금감원, A 자산운용사에 대한 검사결과

/금융감독원

한 자산운용사의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미리 땅을 사놨다가 펀드에 비싸게 팔아 수십억원의 차익을 내는 등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A 운용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갑의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과 펀드 이익 훼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위반행위를 발견했다고 16일 밝혔다.

 

갑은 A운용사의 이사회 의장과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장 등도 겸임하고 있었다.

 

갑은 자사 펀드가 보유한 부동산의 재개발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보고를 받자 특수관계법인 B의 명의로 해당 토지를 저가에 미리 매입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자사 펀드에 비싼 값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매각 차익을 챙겼다.

 

/금융감독원

또 이 과정에서 특수관계법인은 토지 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 대출을 받으면서 A운용사의 예금을 담보로 썼다. 원칙적으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지원은 금지되어 있다. 갑은 미공개 프로젝트의 정보도 활용했다.

 

갑은 프로젝트 진행경과를 사전에 보고 받는 과정에서 우량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알게됐다. 투자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운용역에게 다른 특수관계법인 C가 투자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운용역은 당초 A 운용사가 투자할 규모를 줄여 특수관계법인이 투자할 수 있도록 주주 구성을 바꿨다.

 

본인과 가족들이 지분을 주로 가지고 있는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갑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 D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A 운용사와의 합작 프로젝트 진행과정에 D가 받을 수수료를 더 늘리라고 지시했다. A 운용사는 이를 위해 계열사 D와 신규계약 및 변경계약을 맺어 자사가 받을 수수료는 감액하고, 계열사 D에 이를 제공했다. A 운용사의 이익기회를 계열사 D로 이전한 셈이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A운용사의 대주주·대표 갑의 위법 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또 수사당국에 위법사실을 통보해 검사결과를 공유하는 등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며, 향후에도 금융투자회사 대주주나 임직원 등의 사익 추구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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