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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반려동물 보험 제도 개선…동물병원서 보험 가입·청구 한 번에 가능

-견종·나이별 보장범위 다양화
-전문 반려동물보험사 진입 허용

/유토이미지

앞으로는 반려동물 보험가입과 보험금 청구를 동물병원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 동물병원 진료항목을 표준화해, 견종과 나이에 따라 보장범위를 구체화한 상품도 출시된다.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크게 늘고 있지만, 보험이 활성화되지 않아 양육·치료비 부담 등이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방안은 ▲보험인프라 구축 ▲소비자편의성증대 ▲맞춤형 상품개발 ▲신규플레이어 진입허용 등이 골자다.

 

신상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반려동물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보험에 가입한 비중은 1%에 불과하다"며 "이번 개선방안을 시작으로 반려동물보험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통계 및 국내외 반려동물보험 가입률. 우리나라의 경우 반려동물 수는 늘고 있지만, 보험가입비율은 0.9%에 불과하다. 영국(25%)과 일본(12.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금융위원회

◆반려묘도 동물등록 의무화 검토·추진

 

우선 반려동물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동물등록을 의무화한다. 현재 반려견의 경우 동물보호법상 내외장형 방식으로 등록하도록 돼 있다. 앞으로는 등록방식을 비문·홍채 등 생체인식으로 확대하고, 반려묘까지 등록할 수 있도록 검토·추진한다.

 

동물병원 진료항목도 표준화한다. 진찰, 입원, X레이 검사와 전혈구 검사 및 판독 등 100개 진료항목을 표준화하고, 진료비 등을 게시한다. 신 보험과장은 "동물병원 진료항목에 따라 보험금이 합리적으로 청구될 수 있을 것"이라며 "표준화하는 항목을 추가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보험상품 비교. 현재 보험상품의 경우 하나의 견종에 한해 보험한도와 보험료만 다른 상황이다./금융위원회

◆동물보험에서도 보험가입·청구 가능

 

동물병원에서도 보험가입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현재 동물병원에서는 반려동물보험 1년·3년 갱신형 상품 중 1년 갱신형 상품만 판매가 가능하다. 신 보험과장은 "반려동물보험의 경우 3년갱신형 상품이 많이 출시되고 있어 동물병원에서 취급하는 상품이 제한적"이라며 "시행세칙 개정으로 판매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소비자가 비대면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시스템도 마련한다. 보험사는 진료내역 발급이 가능한 동물병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험개발원은 보험사로 진료내역이 전송되고 보험금청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한다.

 

보험상품 개선방안/금융위원회

◆견종·나이별 보장범위 다르게…맞춤형 보험상품 제공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현재 보험사에서 출시하는 반려동물보험은 견종 분류없이 보장한도와 보험료만 다른 상태다.

 

앞으로는 반려동물 견종·나이에 따라 보장범위를 구체화한다. 예컨대 반려동물 나이가 어릴 경우 쓸개골 탈구 보장을 확대하고, 나이가 많을 경우 암, 심장수술 등 중증질환 보장을 확대하는 등 으로 보장범위를 다양화한다. 입원 통원 중 입원에 대한 비용만 보장받고 싶은 경우에도 선택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다양한 보험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신규보험사 진입도 허용한다. 신 보험과장은 "반려동물보험관련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반려동물 전문 보험사의 진입을 허용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동물병원, 보험업계와의 협업을 강화해 또다른 동물보험 제도개선 과제도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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