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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최근 5년 국·공립대 단톡방 성희롱 16건 중 유·무기정학 등 가해자 징계 6건 불과

가해자 대상 재발방지교육·교육이수 권고 등 대다수 ‘솜방망이 처벌’
‘온라인 성폭력’ 32건 중 가해자 징계 조치 16건
강득구 “솜방망이 처벌, 피해학생 2차 가해…제도 개선 필요”

최근 5년 간 전국 국공립대학교에서 발생한 메신저 단체대화방 성희롱 사건 중 교육부 파악 사례만 16건인 가운데, 가해자에 대해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유토이미지

최근 5년 간 전국 국공립대학교에서 발생한 메신저 단체대화방(단톡방) 성희롱 사건 중 교육부 파악 사례만 16건인 가운데, 가해자에 대해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마다 조치 사항도 제각각이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대학 내 단톡방 성희롱·성폭력 발생 및 조치 현황'을 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공립대학교에서 발생한 단톡방·SNS 성희롱 사건이 16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가해자 조치 사항은 대학별로 천차만별이었다. 16건 중 유·무기정학 등 징계를 내린 사건은 6건에 그쳤다. 부산대는 지난 2021년 3월26일 접수된 촬영물 카톡 배포 사건에 가해자에게 재발방지교육만 했으며, 전남대는 2020년 7월1일 접수된 단톡방 성희롱 사건에 교육이수 권고를 가해자 조치 내용으로 적었다. 경남도립거창대학은 2021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성적 비하 및 욕설 발언 가해자의 군휴학을 조치 사항으로 제출했다.

 

단톡방 성희롱을 포함해 대학교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이나 기타 통신매체를 이용한 사이버 성희롱, 스토킹 등으로 범위를 넓히면 최근 5년간 국공립대 내에서 발생한 온라인 성폭력은 32건으로 늘었다. 특히 카톡·이메일·문자를 이용한 스토킹은 2019년 0건에서 2021년 4건, 올해 상반기에만 4건으로 증가세다.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는 일도 반복됐다.

 

그러나 32건의 온라인 성폭력 중 징계를 조치한 경우는 단톡방 성희롱 징계 6건을 포함해 16건에 머물렀다. 이마저 스토킹 가해학생에게 6일 근신을 조치해 유기정학 기간이 일주일이 안 되기도 했다. 사이버공간에서 이뤄진 언어 성희롱의 가해자 접근 금지를 내리거나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희롱 사건에 학교 홈페이지 계정을 삭제하는 등 솜방망이 처분도 다수였다.

 

강득구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학 내 성비위 사건 수는 ▲2020년 77건 ▲2021년 84건 ▲2022년 69건으로 매년 70∼80건 안팎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 대부분 가해자는 재학생이었다.

 

강득구 의원은 "대학 단톡방은 다수의 학교 구성원이 포함된 만큼 성비위 발생 시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이 극심할 것"이라며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지만, 이후 대학에서 가해자를 마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대책 마련 등 피해학생 보호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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