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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ESG 공시도입시기 2026년 이후로 연기"

-ESG 금융추진단 제3차 회의
-ESG 공시도입시기 2026년 이후…구체적 도입시기 추후 확정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금융위원회

"기업의 ESG(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공시 도입 시기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하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ESG 금융추진단 제3차 회의'를 열고 "국내 기업들에게 ESG 공시 준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ESG공시란 기업이 경영활동에 대한 재무적 성과를 재무제표를 통해 공시하는 것과 같이 기업의 ESG 성과와 같은 비재무적 정보를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 반영하고 자본시장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금융위는 2025년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상장사들의 ESG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미국 등 주요국의 ESG 공시 의무화가 지연되고, 국내 ESG 공시의 주요한 참고기준인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기준이 지난 6월에서야 확정된 데 따른 조치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ESG 공시제도 도입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했다.

 

그는 "글로벌 가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우리기업들이 해외주요국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점진적으로 적응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ESG 공시제도를 통해 우리기업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자금도 원활이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SG공시제도의 기준대상과 도입시기 등은 기업 등의 의견을 통해 구체화해 나간다.

 

김 부위원장은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기준을 참조하되 우리경제의 산업구조와 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며 "글로벌 자본시장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상장사부터 도입하되, 국제적 여건을 감안해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도입시기는 2026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김 부위원장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만큼 글로벌 규제 도입시기등을 참고해 국내기업들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도입시기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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