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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하반기 읍면동 세무 담당자 징수 대책회의 개최

사진/통영시

통영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 징수 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해 읍면동 세무 담당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납액 징수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10월 현재 통영시 체납액은 71억 원이며, 이번 징수 기간 11억 원의 목표액을 설정했다. 특히 경기 부진으로 올해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어 100만원 이하 올해 소액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파악해 압류·공매 등 과감한 체납 처분을 시행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담세 능력 회복 지원을 위해 분할 납부, 체납 처분 유예 등 납세자 중심의 친화적 징수 활동도 병행해 추진한다.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징수 팀장을 반장으로 현장 방문해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재산 및 채권압류 ▲징수 불능 체납액 정리 보류 ▲10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에 대한 읍면동장 책임 징수 등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 ▲채권 압류 추심 ▲부동산 공매 의뢰 ▲공공기록 정보 자료 제공 ▲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징수에 박차를 가해 나가기로 했다.

 

통영시 관계자는 "고금리, 수산물 소비위축, 조선업 침체 등 지방세 징수 환경이 어렵지만 자치 재원 확보에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연말까지 적극적인 자세로 징수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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