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희귀 난치병 학생 치료비를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과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을 앓는 관내 유·초·중·고·특·각종학교에 재학(유예·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이다.
매년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지원 항목은 비급여 의료비 중 약제비(주사제 포함), MRI·CT검사비, 상급병실치료차액 및 입원 시 식대 등이다.
11월 10일까지 해당 학교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이후 교육청의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치료비를 개별 지원한다.
도성훈 교육감은 "희귀 난치병 학생의 건강과 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의미있는 사업"이라며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한 아이도 소외받지 않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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