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도입된 후 1호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초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심사에서 차별한 사업주의 행위가 남녀차별에 해당한다고 봐 시정명령 판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근로자 A씨는 직장 내 한 부서의 파트장을 맡고 있던 중 출산을 앞두고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신청했다. 회사는 출산휴가 직전에 A씨가 장기간 자리를 비운 점과 이 부서의 업무량 감소·적자 등의 이유를 들어 다른 부서와 통폐합하고 A씨의 파트장직을 해제했다. 육아휴직(1년)을 마친 A씨는 복직했으나 일반직으로 강등되고 다른 파트로 배치됐다. A씨는 또 승진에 적합하지 않다는 부서장 평가에 따라 승진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됐다.
중노위는 "사업주 소속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현저히 많이 사용한다는 점에 비춰 이러한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는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관련 시정명령 사례는 있었다. 이와 달리, A씨의 사례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또는 임금지급과 교육·배치·승진·해고 등 남녀를 차별하는 고용상 성차별에 해당한다. 관련한 첫 시정명령이다.
중노위는 "이 사건에서는 약 1000명을 고용한 과학·기술서비스업체인 사업주가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한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일한 직책과 업무로 복귀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업체의) 취업규칙과 승진규정에는 임금과 승진에 있어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적 규정을 두고 있었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근로자가 차별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를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의 적극적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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