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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2023 국감 현장] 한기정 "플랫폼 자율규제 안되면 법제화 검토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률로 규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중단시킬 수 없다"고 지적한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최 의원은 "저는 (플랫폼에 대한)법적 규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공정위가 지금까지 진행된 (자율규제)사업의 한계를 점검해 온라인 플랫폼 규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계약관계에서 필수적 기재사항을 뭐로 할 거라든가 이 부분을 자율규제로 추진해오고 있다"며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그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면 법적 기회를 가져간다는 계획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은 자율규제 관련해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보고 법제화 부분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이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마련시 입점업체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내용의 공정위 대외비 문건을 입수했다면서 확인을 요청하자 한 위원장은 "과정과 절차에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문건을 인용하며 "공정위가 수수료 문제라든지 교섭권을 다 빼고 아주 부실한 자율규제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버렸다"며 "입점업체들이 거의 반대했지만, 공정위가 밀어붙여서 논의에 참여했던 소상공인 업체들은 회의 참석도 안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국감 모두발언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술 유용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며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단가인상 등에 따른 가맹점주의 피해를 막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자율규제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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