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에서 194명이 내부징계를 받고도 임원으로 재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국증권을 비롯해 하나증권과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에 많았다.
17일 김종민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기준 내부징계전력자 194명이 증권사에 재직 중이다.
징계별로는 ▲정직 1명 ▲감봉 11명 ▲경고 29명 ▲견책 56명 등이었다. 복수의 징계를 받은 임원도 24명이었으며, 기업별로는 부국증권이 28명으로 가장 많았다. 하나증권(18명)과 KB증권(17명), 한국투자증권(15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NH투자증권 김모 본부장은 주가조작조력으로 감봉 1개월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 WM사업부의 임원으로 3.5년간 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임원들 중 내부징계전력자는 총 26명이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5조는 징계기록의 말소를 규정하고 있다. 정직 이하의 징계는 5년 후에 그 기록이 말소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사고 관련 징계를 받더라도 일정 기간 후에는 임원이 되는데 법적 제약이 없다.
또 이번 자료 제출 과정에서 금감원은 금융사에서 내린 자체적인 내부징계 자료는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중 징계 관련 규정이 부실했다"며 "금융당국은 징계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해 금융사고자들의 임원 선임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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