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전보제한기간 지키지 않은 전보인사 223명
1년 미만자 89명… 전체의 40% 육박
농촌진흥청 전보인사 대상자 중 약 40%는 1년 미만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분별한 인사조치로 인해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보제한기간을 지키지 않은 농진청 전보인사는 총 22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년 미만 전보 인사는 총 89명으로 전체의 40%에 육박했다.
공무원임용령상 현재 4·5급 이하 일반공무원들의 필수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과장급·고위공무원은 2년이다. 그런데 본부와 직속기관의 공무원들에 대한 정기인사 후 전보제한기간을 지키지 않고 인사발령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또 후속 충원 없이 전보인사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어 결원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업무 공백과 가중된 업무로 인해 직원들의 불만 또한 팽배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준병 의원은 "잦은 인사이동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불안감과 업무몰입도 저하를 야기해 조직의 안정성 및 생산성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무원 개인의 전문성 축적에도 이롭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조직 측면에서도 업무 인수인계와 정책 단절이라는 큰 비용을 야기시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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