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상세화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절차에 대한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정채용 업무 처리지침'을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침에서는 최근 공공기관의 공정 채용 등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채용절차를 상세화했다.
지침은 내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채용 관련 심의기구를 비롯해 ▲채용 원칙·절차 ▲시험에 필요한 심사위원 선정과 운영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총 31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감사부서가 교육공무직원 채용단계에 참관·열람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채용비리 발생 시 채용단계별 피해자 구제방법을 제시하며, 심사위원 선정 시 외부위원의 비율을 3분의 1이상으로 구성하는 등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공정채용 업무 처리지침 시행으로 채용과정 전반에 투명한 절차를 진행해 공정한 채용 문화 조성과 인재선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아울러 앞으로도 서울교육공동체가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서울교육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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