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 최소화를 위해 1,048건 3,200만원에 대한 '지방세 환급 안내문'을 17일 발송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연말정산 등 국세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세액 변경,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 폐차 등의 사유로 발생했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환급신청은 군포시 ARS, 카카오톡 채널 '군포시 지방세 환급 신청', 위택스, 직접 방문신청 모두 가능하다.
시는 환급금 발생 시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우편발송 하고 있으나 납세자의 무관심 등으로 환급이 지연되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수령치 않을 경우 청구권이 소멸해 지방세를 환급 받을 수 없게 되므로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한다.
홍성기 세원관리과장은 "지방세 환급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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