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시설 141건·전화방 등 변종업소 37건 등
학교 주변 유해시설에 대한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신변종업소, 성기구취급업소, 유흥·단란주점 등 불법 금지시설 229곳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보호구역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229곳의 유·초·중·고등학교 근처의 불법 금지시설이 운영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 지역을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정해둔 곳이다. 이 구역 내에서는 일정 행위나 시설 운영이 금지된다.
구체적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이 1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니게임기 40건 ▲신변종업소 34건 ▲노래연습장 4건 ▲숙박업 3건 ▲성기구취급업소 1건도 있었다.
지역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은 경북이 6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충북 44건 ▲광주 39건 ▲경기 28건 ▲부산 21건 순이었다. 이 밖에 전남·전북·대전·울산·강원·경남·제주는 1건도 없었다
한편 지난 2017년 2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올해 상반기까지 이 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327명 중 단 6명(1.8%)만 자유형을 선고받았으며 대부분 벌금형 194건(59.3%)과 집행유예 66건(21.1%)이 선고됐다.
문정복 의원은 "아이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불법시설을 근절해야 한다"라며 "청소년 유해성이 심각한 학교 근처 불법업소 등에 대해서는 즉시 폐쇄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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