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
2025년 도입 앞두고 법적 근거 마련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오는 2025년 도입을 앞두고 법적 지위를 얻었다.
교육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AI 디지털교과서가 차질 없이 개발되고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 교과서의 정의, 검정 절차별 필요 사항이 담겼다. 특히 법령이 개정되면서 법적 교과서 종류에 기존 서책·음반·영상 등 전자저작물에 더해 '지능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새로 추가됐다.
교과용도서 편찬·검정·가격 결정 등을 심의하는 교과용도서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도 정비됐다.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건도 엄격하게 명시했다. 위원 본인 또는 배우자, 법인이 심의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대해 자문·연구·용역 등을 한 경우에는 제척·기피 및 회피해야 함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어기면 해임 당할 수 있다.
아울러 지금까지 법령에서는 전자저작물 형태의 검정도서의 경우 최초 사용 6개월 전까지 교육부가 검정 절차를 공고해야 했지만, 개정안을 통해 이는 1년6개월 전으로 연장됐다.
한편, AI 디지털교과서는 국어, 사회, 역사, 과학, 기술·가정 등 전과목에 걸쳐 2028년까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도입 첫해인 2025학년도에는 초등학교 3∼4학년과 중1·고1 학생들이 수학·영어·정보 교과에서 활용하게 된다. 2026년(초 5·6학년, 중2)과 2027년(중3)을 거쳐 초·중·고로 확대된다. 학생들은 학습 이해도와 특성 분석을 바탕으로 맞춤 학습경로와 콘텐츠를 접할을 수 있고, 강·약점, 학습 태도 등을 분석한 결과도 제공받는다.
소은주 책임교육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양질의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현장 안착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라며 "미래 세대인 우리 학생들이 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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