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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영상·웹툰 불법유통' 내부 신고자에 보상금 최대 30억원

권익위·문체부, 신고자 보호 ·지원 제도 소개
신고자 신분 보호… 신고자 불법행위 형 감경·면제

/국민권익위원회

영상이나 웹툰 불법유통 회사 내부 신고자는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받는다. 신고자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고, 신고자 불법행위가 드러나도 처벌을 감경·면제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고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공익신고 독려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신고자 보호·지원 제도를 국민에게 알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저작권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해 국민 누구나 불법 영상 스트리밍(실시간 재생)이나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 관련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저작권법 위반 단체 등에서 근무했거나 그 단체 등과 계약해 업무를 한 사람이 신고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나 증대가 이뤄진다면, 권익위는 수입 회복 금액 및 신고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 신분은 철저히 비밀 보장되며 신고자는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 보호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 신고와 관련해 신고자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도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특히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신고자의 경우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통해 변호사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에 대리 신고할 수 있다. 내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 자문변호사단을 이용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 없이 무료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는 인터넷으로 국민권익위의 '청렴포털(www.clean.go.kr)'과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불법복제물 신고(copy112.kcopa.or.kr)' 사이트에 하면 된다. 권익위와 문체부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심사보호국장은 "저작권법 위반 등 사회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익신고자를 보호·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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