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UAE CEPA 체결… 윤석열 정부 신통상전략 대표 사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7일 미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미국 수출 관리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사용자(VEU)' 지정과 관련 "어려운 시점에서 양국 정상외교로 산업 안정성을 확보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안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VEU 승인', '반도체과학법' 등 대미 반도체 통상 관련 주요 경과를 설명하면서 "현시점까지는 상황이 상당히 잘 끌어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13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미국 수출 관리규정에 따른 VEU로 지정한 내용을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VEU 방식은 중국 내 신뢰할 만한 기업을 지정하고, 기업과 협의해 지정된 품목에 대해 별도의 허가절차나 유효기간 없이 수출을 승인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우리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다는 평가다.
안 본부장은 "이러한 성과는 1년 임시조치 연장을 위해 대통령실과 산업부를 중심으로 협의 채널을 총동원해 기업과 긴밀히 소통한 결과"라며 "한미 정상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공급망과 수출통제 관련 긴밀한 공조 의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TSMC도 있는데 우리나라 업체 두 군데만 VEU 판정을 해준 것에 상당히 고맙게 생각한다"며 "중국 우시와 시안 공장이 상당히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중국 시장에 들어가는 장비를 굉장히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데, 우리가 큰 예외를 받은 것"이라며 "한미 간 굳건한 신뢰라는 말 외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미국 상무부도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VEU 승인과 관련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및 수출통제 워킹그룹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양국간의 긴밀한 협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안 본부장은 미국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반도체과학법 가드레일 규정'에 대해서도 "세부 규정 최종 확정으로 안보 우려가 없는 정상 경영 활동이 보장되는 등 우리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안 본부장은 지난 14일 아랍에미리트(UAE)와 체결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대해서는 중동 시장 확대 발판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안 본부장은 "(중동과의 FTA를)13년간 협상해오며 진도를 못나갔다. 중동국과 처음 체결한 의미가 크다"면서 "CEPA는 또 하나의 FTA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 하에서 신통상전략을 추진한 대표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경직된 FTA 모델이 아닌 단계별, 개별적인 새 모델 전략을 가지고 처음 (중동시장의)문을 열게 된 것"이라며 "여타 중동 국가로 확대 가속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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