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DA, 치매치료제 '레카네맙' 정식 승인
연금 형태 지급 치매보험 영향 불가피
업계 "보험사 손해율↑ 전망, 보장담보 개선 필요"
치매치료제 개발 소식에 보험사들의 수익성에 비상이 걸렸다. 중증치매환자의 기대여명이 늘어나는 '장수리스크'로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 때문이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7월 새로운 치매치료제인 레카네맙(Lecanemab)을 세계 최초로 정식 승인했다. 레카네맙은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으로 공식 입증된 최초의 치료제다.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신 치매치료제 개발과 치매보험 시장' 리포트에 따르면 치매치료제 레카네맙으로 65세 기준 남녀 각각 2.12세, 2.64세의 기대여명이 늘어난다. 보험사의 평균 보험금 지급 기간도 남녀 각각 25.82%, 19.83% 늘어난다.
인구 고령화로 치매환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치매치료제 승인으로 인한 장수리스크는 보험사에게 치명적이다. 연금 형태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치매생활자금 보장 보험상품은 레카네맙 같은 치매치료제 개발로 인한 기대여명에 영향을 받는다.
올해 8월 기준 우리나라의 치매 관련 보험상품은 ▲치매진단자금 ▲치매생활자금 등의 형태로 총 21곳의 보험사(생명보험사 13개·손해보험사 8개)에서 판매한다.
현재 판매중인 치매 관련 보험상품의 보험금은 최초 1회 한으로 치매진단자금의 경우에는 일시금, 치매생활자금의 경우에는 연금의 형태로 지급된다.
올해 1분기 기준 치매 및 장기간병상품 신계약 수는 4만8984건이다. 2021년 2만4334건, 2022년 3만8362건으로 보험사의 치매 및 장기간병상품 신계약 수는 1분기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는 인구 고령화로 증가하고 있다. 노인치매유병률 역시 점진적 증가 추세다.
중앙치매센터가 발간한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치매환자수는 2039년 200만명, 2050년 300만명을 넘어설 만큼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사들이 장수리스크에 대비해 수익성 악화를 예방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치매치료제 개발로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치매보험에 장수리스크가 증대돼 보험사의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분석이다.
치매상품의 경우 가입 시점과 사고 발생 시점 사이에 대개 큰 시차가 존재해 그 기간 사이에 치매치료제 개발 및 개선 가능성이 높다.
김석영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사들은 치매치료제 개발 동향을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현행 상품 보장담보를 개선해 수익성 악화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레카네맙은 처음 나온 약이고 앞으로 더 발전된 약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며 "지금 나온 약만 하더라도 이러한 리스크가 있으니 보험사들이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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