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규제 혁신 방향을 논의했다.
경제6단체는 1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 회의'를 개최했다.
경제6단체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ㆍ한국무역협회ㆍ한국경제인협회ㆍ중소기업중앙회ㆍ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이다.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은 이날 '노사관계 안정과 기업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경제계 입장'을 채택하고 이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 입장문은 노동조합법 제2조ㆍ제3조 개정안 반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등을 담았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를 가로막는 불확실성을 제거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경제6단체는 제조업을 중심으로한 경제 구조에서 쟁의행위가 이어진다면 생태계가 붕괴되고 일자리 기반도 무너질 것이라며,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면서 국내 기업은 물론 해외 직접 투자도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은 효과에 비해 기업 부담만 가중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시행 2년을 앞둔 만큼 일부 개정과 추가 유예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노사 법치주의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점거 금지와 부당노동행위 제재 규정 신설 등 노사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해고 규제 완화와 임금 체계 개선 등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봤다.
경제6단체는 "노동조합법 제2조ㆍ제3조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하여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 자명하므로 개정안의 입법추진은 중단돼야 할 것"이라며 "노사관계 안정과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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