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 업무에 관한 지침 시행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 기간
정부와 한국은행이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외국 금융기관의 등록 신청을 받는다. 등록을 완료한 외국 금융기관들은 내년 1월부터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현물환, 외환스왑 및 선물환을 거래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18일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 업무에 관한 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외국 금융기관 등록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등록을 완료한 외국 금융기관들은 내년 1월부터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현물환, 외환스왑 및 선물환을 거래할 수 있다.
앞서 글로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수요를 조사한 결과 30여개 기관들이 참여의향을 표명했다.
국내외환시장 전반의 인프라 및 외환거래 규제·관행의 개선작업도 추진한다. 선도은행 제도 개편 등 그간 주요 외환시장 참여자 의견 수렴·논의과정에서 발굴된 과제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중 외환건전성 협의회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외환당국은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기간 외환시장 구조개선 제도들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이행상호아과 시장영향을 점검한다.
또 내년 7월부터 개장시간이 익일 오전 2시까지 연장되는 데 따라, 구조개선 관련 제도들이 정식 시행될 것에 대비해 모의거래를 실시하는 등 제반 준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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