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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외환당국, 외국 금융기관 국내 외환시장 참여…등록절차 개시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 업무에 관한 지침 시행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 기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뉴시스

정부와 한국은행이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외국 금융기관의 등록 신청을 받는다. 등록을 완료한 외국 금융기관들은 내년 1월부터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현물환, 외환스왑 및 선물환을 거래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18일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 업무에 관한 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외국 금융기관 등록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등록을 완료한 외국 금융기관들은 내년 1월부터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현물환, 외환스왑 및 선물환을 거래할 수 있다.

 

앞서 글로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수요를 조사한 결과 30여개 기관들이 참여의향을 표명했다.

 

국내외환시장 전반의 인프라 및 외환거래 규제·관행의 개선작업도 추진한다. 선도은행 제도 개편 등 그간 주요 외환시장 참여자 의견 수렴·논의과정에서 발굴된 과제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중 외환건전성 협의회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외환당국은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기간 외환시장 구조개선 제도들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이행상호아과 시장영향을 점검한다.

 

또 내년 7월부터 개장시간이 익일 오전 2시까지 연장되는 데 따라, 구조개선 관련 제도들이 정식 시행될 것에 대비해 모의거래를 실시하는 등 제반 준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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