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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수 산정은 투명하게…감사업무 관행 개선한다

금융감독원 전경.

감사보수 산정할 때 회계사의 직급별 감사시간이나 시간당임률 정보를 제공하는 등 앞으로 감사업무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감사계약 및 감사업무 수행과정에서 기업들의 지속적인 불만 제기 사항과 관련해 '감사업무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감사보수 산정에 있어 투명성을 강화한다. 감사계약에 참여하는 공인회계사의 직급별 감사시간 및 시간당임률 정보를 제공하고, 회계법인은 일관성 있는 감사보수 책정을 위해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운영해야 한다.

 

그간 기업들은 감사계약을 맺으면서 구체적인 정보를 알지 못해 감사보수 협의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해왔다. 실제 최근 2년간 삼일·삼정·안진·한영회계법인(빅 4)의 감사계약 과정을 점검한 결과 감사보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이 미흡하고, 기업별 시간당임률의 편차도 다소 발생했다.

 

이와 함께 감사계약시 환급규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야 하며, 예상 투입시간과 비교해 실제 감사시간이 줄었다면 적극적으로 환급을 실시한다. 대부분 감사계약서에는 감사보수 추가 인상 사유 뿐만 아니라 환급 사유도 써있지만 실제 환급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부대비용을 청구할 때는 의무적으로 명세서를 제공하고, 만약 실비변상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다면 청구해선 안된다.

 

그간 부대비용에 대해서는 관심이 낮아 실제 회계법인의 부대비용 집계나 내부 통제 절차에 미흡한 사항도 확인됐다. 또한 각 감사팀별로 부대비용을 집계해 기업과 협의하며, 회계법인 차원의 검증 절차도 미비했다.

 

외부감사를 하면서 불합리한 관행도 바꾼다.

 

앞으로 외부평가 등을 요구할 때는 필요성을 감사대상기업에 자세히 설명하고 감사조서에 문서화해야 한다. 평가기관을 선정할 때는 기업 의견을 존중하며, 외부평가 재요구나 포렌식을 요구할 때는 회계법인내 품질관리실과 사전에 논의한다.

 

일부 기업은 회계법인이 합리적 이유없이 관계회사 보유자산에 대한 외부평가를 요구하고, 친분있는 특정 기관의 선임을 유도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회계법인은 기업이 저가의 불량한 외부평가업체를 선임해 적절한 가치평가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우려를 표명하는 실정이다.

 

또 매출 등 중요 계정과목에는 저연차 회계사 배정을 제한한다. 수습·저연차 회계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특정 기업에 수습회계사가 편중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장석일 전문심의위원은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는 엄정하게 진행하되 외형확대와 높아진 사회적 역할에 걸맞게 감사계약·감사업무 과정에서 기업에 보다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내부 프로세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회계법인들은 논의된 내용들을 다음달까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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