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집 법적 근거 없어, 엉뚱한 번호 입력해도 송금되는 등 관리도 안 돼"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무통장 입금 시 불필요하게 수집된 주민번호가 340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공개한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 동안 은행권에서 ATM 무통장 입금 시 수집된 주민번호가 339만 9900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송 의원에 따르면 은행들은 ATM으로 무통장 입금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법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금융실명법 시행령'이지만, 모법인 '금융실명법'에는 실명확인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거나 수집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주민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는 이용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법하게 수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번에 확인된 바에 따르면 6군데의 은행이 주민번호를 수집해 왔으며,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는 은행도 어떤 곳은 암호화해 저장하거나, 대체번호로 저장하거나, 아예 주민번호를 처리하는 과정이 없는 곳도 있는 등 처리 과정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 은행은 전혀 엉뚱한 주민번호를 입력해도 송금처리가 되는 등 실명확인방법으로 무용지물인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송 의원은 "실명거래를 통한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수집은 필요 최소한의 선에서 적법하게 수집되거나 처리해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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