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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인니 진출기업 위한 '인사노무 Q&A세션' 개최

 

 

노사발전재단이 18일 인도 및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앞둔 국내 기업의 노무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인사노무 질의답변(Q&A) 온라인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인도·인도네시아 진출(예정) 중소중견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재단은 "노사발전재단에서 발간한 '2023년 인도, 인도네시아 인사노무 질의답변(Q&A)' 자료를 중심으로 발표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유지혜(미국변호사) 버드트리 매니지먼트 대표는 인도 관련 주제 발표를 통해 "최근 인도는 기존 29개 노동법률을 4개 법제(임금법, 사회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노사관계법)로 개편해 노무환경의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노무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도 노동법의 적용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고용계약서 및 인사노무 규정 수립 시 노동법 관련 내용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세종의 이대호 변호사는 인도네시아편 주제 발표를 통해 "인도네시아는 2023년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원칙적으로 사용자, 근로자, 노동조합 및 정부에게 어떤 경우라도 가능한 근로관계 종료를 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근로관계를 해지할 때엔 적합한 사유를 정리하고 구체화해야 하며 해지와 보상금 지급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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