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회사 30여 곳이 국내 외환시장 참여 의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등록절차를 거치면 내년 1월부터 참여가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시행 및 등록절차를 개시했다.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국 금융기관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이번 지침에 따른 요건을 갖춰 외환당국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행정예고 기간 중 기재부·한국은행이 주요 글로벌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수요조사(9월26일~10월11일)에서 30여개 기관이 참여 의사을 표명해 왔다.
등록을 완료한 외국 금융사는 내년 1월부터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현물환, 외환스왑 및 선물환을 거래할 수 있다.
외환당국은 이들의 등록절차를 돕기 위해 올해 4분기 중 기관별 설명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국내 외환시장 전반의 인프라 및 외환거래 규제·관행 등 개선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이 같은 외환시장 구조개선 제도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해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부합하는 글로벌 수준의 개방·경쟁적 시장구조 형성 및 외환서비스 개선 등의 긍정적 효과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정부와 한은은 시범운영 기간 중 제도 이행 상황과 시장 영향을 점검해 개선·보완점을 찾아낼 계획이다. 또 내년 7월부터는 개장시간이 익일 오전 2시까지로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 관련 모의거래 등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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