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YTN 지분 매각과 관련해 "단순한 재무적인 역량뿐 아니라 공정·공영성을 바탕으로 한 경영철학, 역량 등이 종합적으로 심사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YTN 지분 매각과 관련해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심사 준비에 관한 사항'을 보고했다.
앞서 지난 9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보도전문 방송사 YTN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한전KDN은 21.43%, 한국마사회는 9.52%를 보유하고 있다. 두 회사 지분을 합치면 30.95%다. 오는 20일 입찰 참가신청서 제출, 23일 오후 입찰서 제출과 개찰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YTN 최다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의 건은 국민적 관심사"라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가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무처에 당부했다.
이어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이라는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철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인 부위원장도 "YTN 지분매각 추진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유지해온 YTN 공적 소유구조가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간섭에서 벗어날 기회란 의견, 자본이 방송사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심과 이목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관련 법령과 원칙 따라 객관적이고 엄정한 심사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통위는 YTN의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 승인을 심사한다. 사무처는 방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의 권익 보호 ▲대기업·언론사·외국인 등에 대한 방송사 소유 규제 등을 주요 사항으로 고려하겠다고 했다.
또 YTN이 현재 지상파 방송사인 YTN라디오(37.08%), DMB(28.5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지상파 방송사 소유규제 위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했다.
방통위는 향후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변경승인 신청 이후 기본 계획을 위원회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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