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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중도상환수수료도 상생노력 필요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여러가지 이유로 필요하다. 다만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가 합리적으로 산정되고 있는지는 부과체계를 통해 살펴보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이 같이 말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본래 정해진 기일보다 일찍 상환하는 경우 차주에게 물리는 계약위반수수료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담이 되는 경우는 주택담보대출로 한정된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신용대출보다 대출금액이 크고 대출기간이 길기 때문에 중도상환수수료의 금액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은행들은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근저당권 설정비용과 말소비용, 서류확인 등을 위한 인건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낮추기 어렵다고 말한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대출을 위해 지출된 비용을 받는 것인 만큼 줄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은행 관계자는 "3년이 되기전에 대출을 상환하게 되면 역마진이 날수 있다"며 "은행 대부분 3년 초과시점을 두고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년의 기간이 필요하냐는데 의문이 제기된다. 상환금액이 3억원, 상환기간이 30년 남은 주담대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420만원이다. 같은 조건(금리 7%)으로 차주가 대출을 유지할 경우 원리금은 200만원(이자 170만원)으로 은행이 얻는 이자는 최초 1년간 2040만원이다. 대출금리에 조달금리와 원가 요소, 마진 등이 더해진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1~2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또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정부가 내년 1월 추진할 주담대 대환대출 서비스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위와같은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은 경우 매달 내야 하는 원리금은 200만원이다. 같은조건에서 5% 금리로 대출을 갈아타면 원리금은 160원으로 줄어들지만, 중도상환수수료 420만원을 한 번에 내야하는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고금리상황이 지속되며 차주들의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은행이 역마진을 피하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 낮추지 않으면,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지 못한 차주들의 부담은 더해져 더 큰 피 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은행과 차주가 함께 오래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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