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는 자회사 DL건설의 보통주 지분 100%를 확보해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DL이앤씨는 이날 이사회를 통해 DL건설과 주식교환계약 체결안을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같은 날 DL건설도 이사회를 열고 DL이앤씨와의 포괄적 주식교환계약 체결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현재 DL이앤씨는 DL건설의 지분 64%(보통주식 기준)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DL이앤씨는 신규로 주식을 발행하고, DL건설 주주에 1대 0.3704268의 교환 비율로 교부하는 주식 교환을 추진한다. 양사의 주식교환 비율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규정을 따라 지난 17일을 기준으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산술평균종가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산술평균종가, 그리고 당일 종가를 산술평균해 산출한 양사의 주식교환가액을 토대로 책정됐다.
양사는 이번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동일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모자(母子) 관계의 회사가 유가증권시장에 동시에 상장돼 있는 이중 상장 구조를 해소하고, 양사의 자본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해 주주가치를 극대화 한다는 구상이다.
DL이앤씨는 상법 제360조의10에 따라 소규모 주식교환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주주총회에 갈음해 이사회의 승인으로 주식교환을 진행한다. DL건설은 주주총회를 통해 주식교환을 승인할 예정이다.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DL건설 주주를 위해 주주총회일로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주식매수청구가 가능하도록 해, 주주 보호 절차도 적법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DL건설의 임시주주총회는 오는 12월 21일 개최될 예정이다. 주주총회 승인 시 후속절차를 밟아 내년 초 주식 교환을 마무리하고 내년 3월 비상장회사가 된다.
DL이앤씨 관계자는 "DL건설 주주는 유동성이 높고 해외 플랜트 사업 확대와 CCUS 등 신사업 모멘텀이 있는 모회사 DL이앤씨 주식을 교부 받음으로써 주가 디스카운트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상호 윈윈 거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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