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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혐의'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구속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카카오와 하이브의 인수전 당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SM(에스엠)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전에서 시세 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됐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19일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 씨, 카카오엔터 전략투자부문장 이모 씨에 대해서는 "혐의 내용은 중대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로는"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로 객관적 사실관계는 상당 정도 규명된 것으로 보인다"며 "장기간에 걸친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피의자나 공범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나 도주 우려 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직책, 관여 정도도 참작했다.

 

앞서 이날 오후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낸 배 대표는 '하이브의 SM 공개매수를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왜 주식 대량 보유를 보고하지 않았는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어디까지 보고받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따르면 배 대표와 임원들은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둘러싸고 당시 경쟁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해 SM 주식 시세를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결국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공개매수 등을 통해 3월 28일까지 SM엔터 지분을 39.87%(각각 20.76%·19.11%)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됐다.

 

또 특사경은 이들이 SM 주식에 대한 주식대량보유보고 의무(5%룰)도 지키지 않았다고 봤다. 지난 2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공개매수 기간을 포함해 장내에서 SM 발행 주식 수의 4.91%에 해당하는 116만7400주를 매수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검찰과 특사경은 지난 4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무실, 8월에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사무실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또 특사경은 지난달 배 대표를 포함해 홍은택 카카오 대표,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회장 등을 소환 조사했다.

 

다만 카카오 측 변호인단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은 하이브와의 SM 경영권 인수 경쟁 과정에서 지분확보를 위한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고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며 "영장 혐의사실 관련해서 법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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