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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사익편취행위 법인 고발시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도 고발 원칙"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1월 8일까지 의견 접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감사에 참석해 기침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중대한 사익편취행위에 따라 법인을 고발하는 경우 이에 관여한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이하 고발지침)' 개정안을 내달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행위(사익편취행위)가 중대해 해당 행위를 한 사업자(법인)을 고발하는 경우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했다.

 

지금까지는 중대한 사익편취행위를 한 사업자를 고발하더라도 공정위의 임의조사만으로는 특수관계인의 관여 정도를 명백히 입증하기 곤란해 특수관계인을 고발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공정위는 "중대한 사익편취행위에 특수관계인이 관여했다면 그 관여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이를 원칙 고발대상으로 규정해 검찰 수사를 통해 특수관계인의 관여 정도를 명백히 밝힐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고발 여부에 대한 추가 고려사항으로 지침상 원칙 고발대상은 아니지만 고발할 수 있는 '예외적 고발 사유'와, 원칙 고발대상이지만 고발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 고발 제외 사유'로 구분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이에 따르면, 지침상 고발 대상이 아니더라도 '생명·건강 등 안전에의 영향',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중 어느 하나가 현저한 경우 고발할 수 있게 했다.

 

또 원칙 고발대상이지만 '위반행위의 자진시정', '과거 법위반 전력의 부존재', '조사 및 심의협조' 등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발하지 않을 수 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공정위 심판총괄담당관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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