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건설공사 분야 도시철도공채 매입 시점을 기존 '계약체결시'에서 '대금지급시'로 변경하는 '서울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을 19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시철도공채는 도시철도법 제19조와 제20조에 근거해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자금을 조달하고자 시에서 발행하는 채권이다. 기업과 시민은 자동차 등록,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건설기계 등록 등을 할 경우 의무적으로 도시철도공채를 매입해야 한다.
그중 건설공사 분야는 계약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도시철도공채를 사들여야 하는데 매입 시기가 계약체결시로 돼 있어 이를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오랫동안 지속돼 왔다.
최초 계약 이후 계약금이 증액되면 그에 해당하는 도시철도공채를 추가로 사들여야 하지만, 반대로 계약금이 감액되거나 공채 매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해지될 때는 법령에 상환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금이 감액된 경우는 지난해 기준 322건이었고, 이로 인한 재정 부담은 약 1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자 도시철도공채 매입 시기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손질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개정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맞닿은 분야의 불편이나 잘못된 관행을 손질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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