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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10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이달 19일, 26일 각각 송탄출장소 대회의실,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공공도서관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서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등 어린이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이달 진행되는 교육은 ▲영아·소아·성인 대상 심폐소생술 ▲기도 폐쇄 대처방법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 이론 및 실습 등으로 구성됐으며, 평택시 관내 어린이 이용시설(어린이집·유치원 등)의 어린이 대면 업무 종사자 320명을 대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의 안전교육 이수는 매우 중요하며, 이번 안전교육을 통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이 위급상황 발생 시 정확하게 대처하여 어린이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는 지난 6~8월 평택 북부문화예술회관, 배다리도서관 등에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한 바 있으며, 교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보육진흥원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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