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이달 19일, 26일 각각 송탄출장소 대회의실,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공공도서관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서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등 어린이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이달 진행되는 교육은 ▲영아·소아·성인 대상 심폐소생술 ▲기도 폐쇄 대처방법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 이론 및 실습 등으로 구성됐으며, 평택시 관내 어린이 이용시설(어린이집·유치원 등)의 어린이 대면 업무 종사자 320명을 대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의 안전교육 이수는 매우 중요하며, 이번 안전교육을 통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이 위급상황 발생 시 정확하게 대처하여 어린이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는 지난 6~8월 평택 북부문화예술회관, 배다리도서관 등에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한 바 있으며, 교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보육진흥원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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