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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공정위, '의약품 처방 대가' 병의원에 70억원 리베이트 제약사 검찰 고발

약 10년간 전국 1500여개 병의원 대상… 현금·골프접대·연구비 지원 등 온갖 수단 동원
본사 판촉계획에 따라 조직적·은밀히 이뤄져

/JW중외제약.
구성림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장 /사진=뉴시스

JW중외제약이 약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위해 전국 1500여개 병·의원에 70억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 식사 및 골프 접대 등 온갖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JW중외제약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98억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신영섭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액수는 제약 리베이트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대표이사를 고발한 것과 관련, 신 대표가 리베이트 제공을 묵인하거나 적어도 가담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중외제약의 리베이트 제공은 2014년부터 2023년 10월 현재까지 약 10년에 걸쳐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중외제약은 2014년~2018년까지 자사 18개 품목 의약품의 신규 채택과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대한 각종 경제적 지원을 담은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을 수립해 이를 지속 관리했다.

 

이 기간 44개 품목 의약품에 대한 처방을 위해 전국 100여개 병의원에 금품, 향흥 제공 등 500여 회에 걸쳐 5억3000만원 상당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또 2014년부터 올해 10월 현재까지 전국 1400여개 병의원에 2만3000여 회에 걸쳐 총 65억원의 금품 등을 제공했다.

 

리베이트는 현금이나 물품 제공, 병원 행사 경비 지원, 식사 및 향흥 제공, 골프 접대,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 지원, 해외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임상·관찰연구비 지원 등 온갖 수단이 다 동원됐다.

 

구성림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소비자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처방권이 있는 의사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적합한 의약품보다는 의료인에게 이익이 되는 의약품이 선택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에 따라 전국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이 동원된 점이 특징이다. 공정위는 '전방위적인 리베이트 행위'라고 했다.

 

중외제약은 각종 판촉 수단을 영업활동 운영계획에 포함해 프로그램으로 운영했는데, '100만원 처방시 100만원 지원' 등 처방량에 따라 현금을 지원하거나, 고혈압 치료제인 올멕과 기타 품목을 번들로 묶어서 처방하도록 하는 번들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특히 병의원의 기존 처방량을 근거로 만든 이른바 '보물지도'라는 것을 기초로 리베이트 집중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 대상 의료인이 선호하는 판촉 수단을 조합해 맞춤형으로 지원했다.

 

현금 지원 등 명백한 불법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내부직원 회식, 마케팅 회의 식대와 같은 다른 내용으로 위장해 회계 처리하고, 자신들의 부당한 판촉 목적 영업활동이 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인지하고 야유회 지원을 거래처 활동으로 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용어를 정상적인 판촉으로 보이도록 위장해 위법행위를 은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중외제약에 대한 부당 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제재한 내용을 담은 의결서 정본을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등에 통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유관부처는 의료법이나 약사법 등에 따라 관련된 의사·약사 등 의료인에 대한 제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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