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전남도, 성폭력 피해자 퇴소 자립금 지원 확대

입소기간 4개월 이상·퇴소시 만19세 이상 충족 시 500만원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지급하는 퇴소자립금 지원 기준을 완화, 도비로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진제공 = 전남도

전라남도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지급하는 퇴소자립금 지원 기준을 완화, 도비로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퇴소자립금 선정 조건은 입소 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보호시설 입소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퇴소 시 만 19세 이상 도달한 자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

 

정부 기준에 따르면 입소 시 만 19세 이상자나 만 19세 미만으로 입소했더라도 입소 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까다로운 지원 조건으로 최근 3년간 전남도 시설 퇴소자 61명 중 자립지원금 국비 지원 대상자는 1명에 불과했다.

 

이에 전남도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퇴소자 자립 지원을 위해 나선다.

 

입소 시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입소 기간 4개월 이상, 퇴소 시 만 19세 이상인 자로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시설 퇴소 후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안타까운 환경에 놓인 성폭력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사회로 복귀해 자립하도록 돕겠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성폭력 피해자에게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지속해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