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지급하는 퇴소자립금 지원 기준을 완화, 도비로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퇴소자립금 선정 조건은 입소 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보호시설 입소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퇴소 시 만 19세 이상 도달한 자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
정부 기준에 따르면 입소 시 만 19세 이상자나 만 19세 미만으로 입소했더라도 입소 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까다로운 지원 조건으로 최근 3년간 전남도 시설 퇴소자 61명 중 자립지원금 국비 지원 대상자는 1명에 불과했다.
이에 전남도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퇴소자 자립 지원을 위해 나선다.
입소 시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입소 기간 4개월 이상, 퇴소 시 만 19세 이상인 자로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시설 퇴소 후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안타까운 환경에 놓인 성폭력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사회로 복귀해 자립하도록 돕겠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성폭력 피해자에게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지속해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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