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눈물 원료 히알루론산나트륨, 급여 적용 제외
점안제 처방, 건강보험 지출만 2300억원
심평원 "재정 감축 위해 급여 재평가 필요"
내년부터 인공눈물 구매 시 4만원을 지불해야 할 전망이다. 보건당국의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 재평가로 급여 축소가 결정돼서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최근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인공눈물의 원료인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일부 제품에만 급여 혜택을 적용하고 처방량을 제한키로 결정했다.
심평원은 인공눈물의 급여 적용 제한에 대한 이유로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꼽았다.
약 2300억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이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로 지출된다. 수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30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 대한의사협회 간담회에서 안과의사회가 발표한 '한국건성안 팩트시트 2023'에 따르면 2021년 건성안 환자는 918만9660명으로 유병률은 17%였다. 2013년(11.4%)에 비해 5.6%p(포인트) 늘어난 수치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는 건성안 전체 약제 처방 중 88.1%(2021년)를 차지하고 그 이전 5년간 약 88%의 처방비율을 유지했다.
당국은 건강보험 재정 감축을 위해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제제 급여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현재는 건강보험 급여 혜택으로 외인성 환자가 안과에서 점안제를 처방 받을 시 60개가 들어있는 한 상자를 약 4000원으로 구매할 수 있다.
만약 히알루론산나트륨이 급여 혜택에서 제외된다면 내년부터는 점안제 가격을 지금보다 10배 이상 주고 구매해야 한다.
인공눈물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는 질환에 따라 내인성과 외인성으로 나뉜다.
심평원은 ▲셰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 ▲건성안증후군 등 내인성 질환일 때는 급여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약제성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에는 급여 혜택을 제외한다.
심평원은 매년 재정 건전화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 약제 중 성분의 효능, 유용성 등을 판단해 적용 대상을 재평가 한다.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의 건강보험 급여 문제는 10년간 논의됐다.
심평원은 제약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다만 전문가와 소비자들은 건강보험 재정 감축 효과 의문성과 경제적 부담을 우려했다.
이성준 안과의사회 부회장은 간담회에서 "히알루론산 제제 처방 비중 50~60대 환자들에게서 지속 증가하는데 급여에서 제외된다면 고령환자들의 비용 부담이 클 것"이라며 "약값이 높은 다른 약제 사용이 증가해 결과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시력교정술 이후 안구건조증을 겪는 20대 여성은 "시술 이후 안구에 적절한 수분을 유지하는게 중요하므로 많은 양의 인공눈물이 필수적이다"며 "비용 부담으로 눈 건강 유지에 어려움이 생겨 건조증이 더 악화할지 걱정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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