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국정감사에서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배우자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태광산업의 이호진 회장 8·15사면심사위원회에 참석한 것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지난 9일 사면을 검토하기 위해 열린 사면심사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사면심사에 참석했다.
이 차관의 남편은 태광산업 임원인데, 이날 사면심사 대상에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이 심사 대상으로 올라왔고, 결국 복권됐다.
이노공 차관은 지난 11일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심사위원회에 앉아는 있었는데 심의과정에서 회피를 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며 "사실 저는 이해충돌관련자가 아니다"라고 답한 바 있다.
강훈식 의원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소관 부처인 권익위 국정감사에서 김홍일 권익위원장에게 "공직수행 과정에서 배우자가 임원인 회사의 대표가 수익적 처분의 대상인 경우, 이 공직자는 처분을 하는 심사를 회피해야 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법령 해석이 좀 더 필요하지만, 이런 경우 심사에 참석하지 않고 회피하는 것이 깔끔하고 투명하다"고 답했다.
이어 강 의원은 "사면법 하위규정은 위원의 회피를'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규정해 이해충돌방지법보다도 오히려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이번 사안은 사면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적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는 전형적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이 차관이 심사장 안에 앉아 있으면서 회피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크다"며 "필요한 경우 양식을 갖추어 신고를 할 테니,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19조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공수처 등 수사기관에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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