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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영선, 국내 대피시설 규모 및 수준 한계점 지적

사진/김영선 의원실

최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수천명의 사상자와 인질이 발생한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이 우리나라의 대피시설 규모와 수준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국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민방위 대피 시설은 총 비축 물자 소비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비축 공간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비축 사업을 확대하면서 비축 공간 확보를 위한 비축기지 신축을 계획한 바 있다. 국내에 있는 대피시설은 총 1만7482개로 민간 및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소유인 지하 시설물인 '공공용 대피시설' 1만7241개소와 대피소가 부족한 접경 지역의 주민 보호를 위해 설치한 '정부지원대피시설' 241개소가 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같은 공간을 활용하는 공공용대피시설의 경우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지만 침투 세력에 대한 방호가 불가한 게 단점이다. 정부지원대피시설의 경우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현대화를 통해 방폭문, 화장실, 발전기, 비상식량 등을 갖추고 있지만, 접경 지역에 한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구비 물자도 1일치에 불과하다.

 

김영선 의원은 "우크라이나-러시아에 이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까지 국제 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유일한 분단 국가로서 북한의 핵 위협에 불안을 일상적으로 견디고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대피 시설을 점검하고 핵 방호시설의 설치 및 확충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선 의원은 "핀란드, 스위스 같은 방호 선진국의 경우 전 국민의 80% 이상이 대피할 수 있는 규모로 핵 방호시설을 갖추고, 평시에 스포츠나 문화 공간으로 국민에게 개방하고 있어 방호의 산업화를 일찌감치 추진해 왔다"면서, "우리나라도 방호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핵 방호 시설을 마련하고 해당 시설의 용도를 이중으로 활용해 국민 생명·안전권 보장과 K-방호 산업화를 통한 경제 발전을 모두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핀란드의 경우 5만4000여 개의 대피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핀란드 전체 인구의 약 80%를 수용할 수 있으며, 스위스는 36만여 개소의 주민대피소를 통해 870만여 명의 국민 모두가 대피할 수 있다. 양 국가 모두 핵방호 시설을 평상시에 주차장, 수영장, 모터스포츠 경기장, 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김영선 의원은 "핵 EMP 방호 시설은 소형도 100억 원 안팎, 대형은 수백 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나 국민 생명과 안전을 고려한다면 정부가 아낌없이 투자해야 할 분야"라며 "핵 EMP 방호시설의 설치 및 확충에 대한 국고를 지원은 세계 방위 산업 시장에서 방호 영역까지 성장세를 키울 기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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