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관내 주소정보시설이 훼손되거나 망실되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안전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설명한 홍보 영상을 제작했다.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는 노후화되거나 훼손된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국가지점번호판 등을 시민 참여로 신고받아 개선 조치함으로써 시인성 확보 및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기존에 설치된 주소정보시설물 중 낙하가 우려되거나 변색 또는 표기가 잘못된 시설물로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국가지점번호판 등이 해당된다.
신고 방법은 경기도부동산포털 내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메뉴를 통해 훼손되거나 표기가 잘못된 시설물 현장 사진을 등록한 뒤 접수하면 처리절차 등을 안내하는 홍보 영상(여주시 유튜브)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여주시 행복민원과 관계자는 "주소정보시설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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