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농지보전에 관한 농지법 실효성을 제고하고 관련 법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지불법전용 시군별 교차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교차단속은 도내 18개 시ㆍ군의 농지관리 및 전용담당자들로 20개반 60여명의 단속반을 구성해 단속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점검 대상은 ▲농지 불법전용 ▲불법용도변경 ▲농지이용시설의 부정사용 여부 ▲불법폐기물 무단 매립 또는 방치하고 있는 농지가 해당된다.
특히, 농지이용시설인 축사,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등은 전용허가 없이 설치 가능하지만, 실제 동식물을 재배하지 않으면서 태양광 발전사업만 한다면 부정사용에 해당돼 단속대상이 된다. 또한 농지에 불법폐기물 등을 무단으로 매립 방치하는 등 언론에 보도, 민원이 제기된 사례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도 병행하게 된다. 이번 단속으로 인해 불법전용농지로 적발될 경우 농지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및 고발조치되고, 원상회복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감정평가한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
사천시농업기술센터 권상현 소장은 "농막, 폐기물 불법 매립 등 농지불법전용사례가 언론에 지속 보도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시군간 교차점검을 통해 단속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기목적으로 농지가 활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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