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정영모)는 제378회 임시회 중인 20일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보고를 청취했다.
위원회는 ▲수원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어,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보건의료인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은 원안대로 가결했고, '수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한편, 복지안전위원회는 18일부터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했으며, 이날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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