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지방대육성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현황’ 분석
공공기관 266개 중 139곳, 지역인재 권고 비율 35%안지켜
교육부 소관 위원회 채용실태 분석·실적공개 등 안 해
지방대학·지역균형인재 육성 및 지원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에 소극적이고 이를 관리·감독할 교육부는 손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과대학 증설과 함께 의대 지역인재 선발 확대 추진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관련 제도가 바르게 안착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관악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대육성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현황'에 따르면, 2022년 신규채용 인원이 1명 이상인 공공기관 266개 중 139개 기관이 법에서 권고한 지역인재 채용비율 35%를 지키지 않았다.
266개 공공기관 신규채용 비율을 살펴보면, 71개 기관이 단 한 명도 지역인재를 채용하지 않았다. 뒤를 이어 26개 기관이 1~20% 비율, 22개 기관이 21~30% 비율, 20개 기관이 31~34% 비율을 나타냈다.
지역인재를 채용하지 않은 공공기관 71개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곳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 산하 공공기관으로 각각 42%(30개), 36%(26개)를 나타냈다. 특히,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원자력의학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각각 124명, 117명의 직원을 신규채용하면서 지역인재를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중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들도 지역인재채용 비율이 저조했다. 한국고전번역원은 신규채용 8명 중 지역인재 채용은 1명(12.5%)뿐이었고 서울대치과병원 98명 중 17명(17.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0명 중 2명(20%), 서울대병원 959명 중 301명(31.4%), 동북아역사재단 3명 중 1명(33.3%), 한국학중앙연구원 12명 중 4명(33.3%)이었다.
교육부에는 지방대육성법 제8조에 따라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위원회'를 두고 있다. 위원회는 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실태를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에 대해 채용실적을 공개,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처럼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저조하지만, 위원회는 법이 적용된 지난 3년간 심의 안건으로 지역인재 채용 실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올리지 않았다. 사실상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미채용을 방치하고 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는 셈이다.
유기홍 의원은 "지방대육성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은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헌법에서 규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지방대학 육성 및 강화, 지역인재정책을 책임지는 교육부조차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을 방관한다면 교육부가 사실상 지역대학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기홍 의원은 "현행 지방대육성법의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 35%는 권고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라며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상향하고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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